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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KT 현장조사

가입자의 동의 없이 유선전화 고객들을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킨 KT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KT에 ‘맞춤형정액제’, ‘LM더블프리’ 요금제에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가입자들로부터 오는 10월까지 명시적 동의를 받거나 환불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26일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KT는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피해자 환불을 피하기 위해 타 요금제 전환을 유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KT가 자발적으로 고객 피해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일부터 KT 고객센터와 지사 등을 직접 방문해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권고가 내려진 후 KT가 고객들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가져왔지만, 미흡했다”며 “가입의사를 증명하지 못한 가입자 수에 대한 사실확인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환불 조치보다는 다른 상품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보상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KT가 환불에 대해 명백하게 안내를 하는지, 얼마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일부러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환불 절차를 흐리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KT의 위법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맞춤형정액제’ 전체 가입자 488만1000여 명 중 90% 이상이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LM 더블프리 요금제’ 가입자 141만3000여 명 가운데 60~70% 가량도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