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신용불량자 채용 기업 “보조금 810만원”

오는 7월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고용한 기업에 정부 보조금과 금융권 보조금 등이 1년간 최대 81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7일 오전 대통령 주재 '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이 논의·확정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에서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과 긴급소액자금 대출 등을 지원해 왔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신용회복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자 83만 명 가운데 29%인 24만 명이 채무상환을 지속하지 못해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회복지원기관이 채용추천서를 발급하고, 신원보증상품에 가입을 유도해 기업들의 채용 기피를 완화하는 등 구인과 구직을 연계토록 했다. 이후 고용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임금의 일부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채용기업에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 금융권 조성 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고용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과 2대1로 매칭해 최장 1년간 810만 원 한도 내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취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채용한 기업에 고용보조금 지급할 방침이다. 펀드 규모는 200억 원으로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500억 원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보조금은 채용인원 1명당 채용기업에 최장 1년 동안 총 270만 원이 지급된다. 최초 6개월은 30만 원, 이후 6개월 15만 원씩 지급된다.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에 의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알선한 채무조정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기업에 최장 1년간 1인당 54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금융권 보조금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 만성적인 실업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구직 등록 후 추가 3개월간 실업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이 되면 3개월 단위로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 상환을 중단할 경우 금융권 고용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채무를 상환했을 때는 금융권 고용보조금 수령금액(15~30만 원) 이상 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채용기업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권 고용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이를 반환하고, 채용기업별로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들이 신용회복과 일자리 찾기에 동시에 성공해 경제적으로 보다 확실한 재기기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회사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취업시 받게 되는 임금의 일부로 채무를 상환함에 따라 연체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