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간병서비스를 병원 내 공식적인 서비스로 제도화하는 등 간병, 돌봄, 보육 등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를 대폭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기 위한 5대 유망서비스인 간병, 돌봄, 보육, 장기요양, 지역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먼저 환자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인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간병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로 제도화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총 간병인력 수요는 11만7000명인데 반해 유료 활동간병인은 2만4000명(충족율 21%)으로 잠재적인 간병 수요를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9만명의 추가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간병비 지출은 의료비 항목에 합산해 청구함으로써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하고 간병인력의 원활한 수요와 공급 충족을 위해 병원과 간병인을 위한 대국민 포털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노인돌봄·가사간병도우미·산모신생아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회서비스 창업과 인력채용 및 노무·회계 관리 매뉴얼 개발 보급, 마케팅 기법 등 사회서비스 연구개발(R&D) 신설을 추진한다.
또 서비스 표준화와 품질관리, 이용자 권리보장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 육성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 돌봄서비스 공통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종합돌봄 자격 인증과 자격관리체계를 내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보육시설 내 특기활동을 허용해 보육시설 외 학원을 별도로 이용해야 했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 하반기 보육시설 내 특기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과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육료를 실수요와 무관하게 12시간 종일 보육 기준으로 지원하던 방식도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시간제별(반일제·시간연장제·종일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장기요양서비스 부문에서는 서비스 내실화를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종사자, 복지용구 사업소 종사자 일자리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28만명에서 2014년 47만50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9만3000명~11만7000만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신 허위·부정청구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돕기 위해 1200개정도인 자활공동체를 2014년까지 최대 2300여개로 확대하고 이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 자격 도입도 추진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문인력인 언어치료사에 대한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자격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