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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하나로 통합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도입된 이후 90여개의 수립기준을 하나로 통합·정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지난 2000년 도시설계와 상세계획 제도를 통합해 만든 제도로 일반적인 도시계획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도심, 지역, 지구, 생활권 등 특정 지역의 관리를 위해 지정했다.

최근에는 저층주택지관리, 한강 공공성 회복, 한옥 보전, 그랜벨트 해제지 관리, 준공업지역 관리 등 주요 현안사항의 관리를 위해 그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 10년 동안 운영되면서 전문가들조차도 내용을 어려워해 최근 경관법 개정, 논색 친환경 및 무장애 도시건설 등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총 270쪽 분량의 1권의 책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책자를 발간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자는 1부에는 용도지역 조정, 획지계획, 용적률 및 인센티브계획 등 부분별로 일반유형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수립됐다. 2부에는 공공주택 건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관리,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지 관리 등 특별유형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부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심의, 재정비 및 신규수립 검토, 지형도면 및 고시문 작성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통합·정리해 공동개발 때 주민설명회 등 여러 지침에 흩어져 있던 기준들을 체계화해 주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는 향후 모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을 더 보완해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송득법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작성의 체계화를 통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런 기준들이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