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도입된 이후 90여개의 수립기준을 하나로 통합·정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지난 2000년 도시설계와 상세계획 제도를 통합해 만든 제도로 일반적인 도시계획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도심, 지역, 지구, 생활권 등 특정 지역의 관리를 위해 지정했다.
최근에는 저층주택지관리, 한강 공공성 회복, 한옥 보전, 그랜벨트 해제지 관리, 준공업지역 관리 등 주요 현안사항의 관리를 위해 그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 10년 동안 운영되면서 전문가들조차도 내용을 어려워해 최근 경관법 개정, 논색 친환경 및 무장애 도시건설 등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총 270쪽 분량의 1권의 책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책자를 발간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자는 1부에는 용도지역 조정, 획지계획, 용적률 및 인센티브계획 등 부분별로 일반유형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수립됐다. 2부에는 공공주택 건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관리,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지 관리 등 특별유형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부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심의, 재정비 및 신규수립 검토, 지형도면 및 고시문 작성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통합·정리해 공동개발 때 주민설명회 등 여러 지침에 흩어져 있던 기준들을 체계화해 주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는 향후 모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을 더 보완해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송득법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작성의 체계화를 통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런 기준들이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