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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사업조정 '급증'…합의는 '저조'

대형유통업체의 SSM(기업형수퍼마켓) 진출 이후 중소기업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7월 16일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옥련점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중소기업들이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중앙회에 신청한 사업조정 건수가 200건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이후 접수된 신청건수가 140여 건, 올해 들어 접수된 신청 건수가 약 50건에 이른다.

이는 2006년과 2007년, 2008년에 모두 4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엄청난 증가세다.

업종별로는 SSM이 총 164건, 대형마트 11건, 아울렛 4건, 주유소 4건, 상조업 1건, 서점 1건, 산업용재공구판매 6건, 철근가공 1건, 레미콘 8건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사업조정 신청 증가에 비해 합의타결은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모색이라는 사업조정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부도덕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들의 각종 편법이 횡행하고 있어 중소상인들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SSM 진출에 따른 골목상권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법률(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