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안 의결을 앞두고 100인 미만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중소기업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66.1%의 기업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된다는 의견은 29.3%였고,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기업도 4.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만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경우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54.7%로 나왔고 기존 직원 감축도 고려할 것에 대한 의견은 10.1%가 응답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이미 고용을 줄이거나 신규채용을 주저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중소기업은 57.3%에 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은 연평균 9.5%씩 급격하게 인상됐다. 2000년 1865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0년에는 4110원으로 2배 이상 오른 상태다.
응답기업의 59.6%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중 매우 부담된다는 기업은 9.8%, 조금 부담된다 49.8%, 부담되지 않는다 40.4% 였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경영사정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노동계는 26%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그간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중소기업들 중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한계기업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저소득계층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우려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종남 상무는 "숙식비 문제 등 최저임금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조속히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기업 167개사의 97.6%가 회사 비용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들 응답기업의 61.1%가 회사가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률상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없으나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