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방선옥 판사)은 총기류를 소지해 사냥에 나선 A씨(58)가 부주의로 동료에게 부상을 입혀 중과실치상죄를 적용,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을 담당한 방선옥 판사는 "피고인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도망가는 고라니를 향해 엽총 산탄 1발을 발사해 피해자가 산탄에 맞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2시께 모 야산에서 B씨(55)와 함께 사냥을 하던 중 주변을 살피지 않고 총을 쏴 B씨에게 부상을 입혔다.
5일 충북경찰서는 삼베 밭에서 대마를 대량으로 훔친 뒤 불법으로 판매한 청주시내 모 폭력조직원 C씨(35)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C씨 등은 지난해 10월 강원도 정선군 한 삼베 밭에서 대마 2000g를 훔친 뒤 같은 해 11월 청주시 한 병원 앞에서 훔친 대마를 D씨에게 판매했고 남은 대마는 수십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경남 김해에서는 자신이 운송거래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상습적으로 파지를 몰래 빼돌린 뒤 이를 판매한 E씨(47)가 절도 협의로 체포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E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F포장과 파지 운송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파지수송을 맡으면서 관리 소홀을 틈타 총 39회 걸쳐 파지 605t(경찰추산 8600만원 상당)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E씨에 대해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는 주유기를 리모콘으로 조작해 수십억 원 어치의 유사경유를 팔아온 주유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청원군 모 주유소에서 리모컨을 조작해 유사경유가 보관된 지하 저장탱크를 개폐하는 수법으로 시가 33억원 상당의 유사경유 230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5일 이들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종업원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단골손님으로 환심을 산 뒤 수백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G씨(54)에 대해 절도 혐의로 붙잡았다고 충북 청주흥덕경찰서가 5일 밝혔다.
G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5시께 청주시 H씨(57·여)의 집에서 시가 246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등 금품 896만원 상당을 훔쳤다.
경찰은 조사 결과 G씨는 H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수차례 방문해 친분을 쌓은 뒤 H씨의 집에 놀러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