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리츠 취득 '미분양주택' 즉시 처분 가능

이달 중순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을 즉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츠(REITs)는 투자자들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전문회사로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처분제한기간이 폐지되고 주택 외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단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미분양을 제외한 주택은 기존 3년의 처분제한기간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리츠의 주식 발행가액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인적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인가·등록 취소까지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35%인 1인당 리츠 주식소유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13종의 연기금·공제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추가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규제완화로 다른 부동산간접투자에 비해 수익률과 투자안정성이 높은 리츠를 통한 부동산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