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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37%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적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도 최저임금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로가 최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구직자 6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3%가 ‘올해 시간당 411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복수응답)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을 알았지만 아르바이트를 빨리 구해야 돼서(52.9%)’를 꼽았고, ‘아르바이트 구할 때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라서(35.1%)’, ‘고용주가 채용 전과 후 임금을 번복해서(12.4%)’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급여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경우(42.7%)가 중간에 일을 그만두거나(30.7%) 고용주에게 항의(8.0%)한 경우보다 많았다.

커리어측은 “최저임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만약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노동부 관련 기관이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