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과 채권단의 재무약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결국 법정으로 번지게 됐다.
현대그룹은 10일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날 ‘현대그룹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약정은 주채권은행과 해
당기업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적인 계약”이라며 “현대가 재무약정을 체결치 않는다고 해서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기타 채권은행들을 규합해 공동으로 신규여신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를 결의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극단적 제재”라고 주장했다.
현대는 또 “최악의 글로벌 해운업 불황에서도 세계 최대선사 머스크(Maersk)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손실율을 기록해 경영성적으로 세계 2위를 했고, 올해는 세계 선사중 가장 먼저 1분기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며 “최악의 불황이었던 2009년 숫자만 가지고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도저히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저의를 의심케 한다”고 비난했다.
현대그룹은 “새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최근 실적인 2010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공정한 재무구조 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현대는 주채권은행변경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기업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가 매 6개월마다 새롭게 실시하도록 규정된 점 ▲현대와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소멸돼 외환은행의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지위가 사라진 점 ▲외환은행이 재무구조 평가와 관련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점 등을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