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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약정으로 2천281억원 돌려받은 이건희 회장

국내 굴지의 재벌총수인 이건희 회장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렸다. 삼성특검에 기소된 이 회장이 배임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삼성에버랜드, 삼성SDS와 체결한 이면약정에 따라 기 납부한 2천500억원의 대부분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실액 지급이 1심 재판당시 피해액 지급으로 선처를 부탁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만큼 이번 무혐의 처분에 관한 왈가왈부가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이 회장과 두 회사 사이의 이면약정으로 검찰수사에 따라 에버랜드와 SDS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라가 높다.

이 회장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두 회사와 이면 약정을 맺은 뒤 검찰 수사에서 유리한 양형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거짓으로 피해액 입금 보증서류를 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사태로 검찰이 삼성을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인 이 회장에 대한 도덕성도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