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 실시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1980년 9월 25일 공개서한을 발표함으로 공식 시행 30주년을 맞았다.
관연 신화통신은 24일 한 자녀 정책 특집기사를 보도하면서 시행 30주년을 맞은 한 자녀 정책이 각종 논란과 부작용에도 중국의 인구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이던 정책 실시 전과 비교하면 지난 30년간 한 자녀 정책은 약 4억명의 인구 증가를 억제함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인구 증가가 억제되면서 식량.식수난 같은 문제가 완화되고 환경오면 문제도 줄어들어면서 사회적 부담이 줄어든 측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극단적인 산아제한 정책은 개인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한편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 벌어진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남초현상이 빚어져 남녀 성비가 120대 100으로 사회 구조의 왜곡과 형평성의 문제 등 각종 문제점이 일고있다.
중국은 소수민족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자녀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또한 둘째부터는 무상교육과 의료혜택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뒤따른다.
그런데 부유층의 경우는 벌금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두 자녀 이상을 가질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지적또한 적지않다.
중국 당국은 두 번째 자녀를 임신한 여성이 적발될 경우 임신 후반기에도 불구하고 중절수술을 받도록 강제하는 데 대한 인권침해 논란도 만만치 않다.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너무 귀하게 자라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고 젊은 세대가 부모와 조부모 부양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구조적 모순도 초래했다. 이렇듯 30년간 저출산 현상이 누적돼 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현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현 정책을 폐기할 계획은 없지만 향후 10~20년 이후에는 재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중국 남부 공둥성은 2030년이 되면 한 가정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에 앞서 광둥성은 10 후인 2020년부터는 부모가 양쪽 모두다 외동인 경우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점차 다른 지방정부에도 앞의 경우처럼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중국의 중앙정부 역시 10~20년 후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