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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고령자 대상, 사업자 부당행위 만연”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구매를 강요하는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 50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방문판매나 효도관광 등 특수거래 형태로 제품을 구입한 고령자 58명 중 29.3%는 사업자의 구입강요행위를 경험했고, 22.4%는 기만적 판매행위, 31.1%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500명 중 과반이 넘는 316명이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을 정도로 고령자의 건강기능식품 섭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홍삼(20.5%), 인삼(10.9%),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8.9%), 글루코사민(7.6%) 등을 주로 섭취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다(35.3%)는 응답자가 △효과가 없었다(15.9%)는 응답자보다 훨씬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소화장애,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9.7%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고령자 전용 소비자고발창구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부작용 다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하고, 고령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섭취 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