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현금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에 나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의 조정과징금 상한을 법위반금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고,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과징금 상한을 법위반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또 현금성결제우수업체 및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합리화 하기 위해 현금성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 폐지하고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혜택을 축소(20%->5%)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는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해 법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