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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자에 '판촉비 전가’ 대형유통업체 3곳 시정명령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예스이십사와 현대아이파크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국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당강요 하거나 판매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게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계약변경, △부당반품 등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이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할 것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예스이십사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총 439회의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1,320개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없이 전체 판촉비용의 44%에 달하는 25억148만원을 부담시켰다.

현대아이파크몰은 2007년 8월24일부터 2009년 5월29일까지 10개 납품업자들과 계약기간 중에 판매 수수료율을 1~7%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 납품업자들에게 총 2,685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농협중앙회는 2008년 6월부터 1년 동안 1개 납품업자와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납품업자에게 28만원을 추가로 부담시켰고, 또 2008년 한 해 동안 10개 납품업자와 총 1,378만원 상당의 매입상품을 유통기한 임박 또는 경과를 사유로 반품했다.

또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으로 예스이십사는 51개 서적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공급조건 등 중요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교부했고, 농협중앙회는 9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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