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난 3일부터 201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 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 등이 해당한다.
조사일정은 다음달 25일까지 토지이용상황과 공적규제사항 등 20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4월20일 지가열람 후 5월 9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 접수한다.
또 5월31일 결정․공시 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결정통지문과 함께 SMS서비스로 통해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