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이른바 ‘계열사 물량물아주기’와 관련 심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12일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당내부거래 심사시 거래금액뿐만 아니라 거래물량에 대해서도 고려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 등 과도한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지 여부 ▲지원된 거래물량만으로도 계열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는 지 여부 등도 부당지원행위 심사시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사와의 거래로 인해 계열사의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이 발생하는 등 정당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사지침 개정과 관련, “사건 심사지침이기는 하나, 사업자들이 거래시 참조하는 준거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물량지원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