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LS산전, 비츠로시스 등 6개 교통단속카메라 제조업체가 지방경찰청 구매입찰과정에서 지난 4년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LS산전(주), (주)비츠로시스, (주)르네코, 건아정보통신(주), (주)토페스, 하이테콤시스템(주) 등 6개 교통단속카메라 제조업체는 16개 지방경찰청에서 05년부터 08년까지 4년 동안 95건의 무인교통 감시장치(일명 교통단속카메라)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율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천‧담합한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는 18일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8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교통단속카메라 입찰이 도로교통공단의 성능시험 합격 등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6개 업체만이 구매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가능 사업자가 제한된 상황을 이용했다.
우선 이들 업체들은 입찰공고가 되면 해당 입찰일로부터 10일 전쯤 모임을 갖고 각 업체들이 원하는 낙찰 희망지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업체별 희망지역을 파악했다. 그리고 입찰일로부터 2~3일 전에 다시 모여 업체별 희망지역을 중심으로 의견조율을 통해 입찰건별 낙찰자를 최종 결정했다.
투찰금액은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기초금액을 근거로 낙찰자는 기초금액의 98%선을 기준 삼아 투찰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98%선 이상으로 투찰해 최저가를 낸 업체가 자동낙찰되는 방식을 이용했다.
특히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 6개 업체들은 4년 동안 입찰담합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계약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익은 물론 안정된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회사 규모가 가장 큰 LS산전에게 12억5,400만원을 부과했고, 이어 건아정보기술 8억2,400만원, 토페스8억1,500만원, 비츠로시스 7억9,900만원, 하이테콤시스템 1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르네코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고, 2순위로 자진신고한 하이테콤시스템은 과징금 50% 감면 및 자본잠식 상태가 고려돼 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속카메라 사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