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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어린이용 로션·크림에 미표시 보존제 검출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어린이용 로션 및 크림 일부 제품에서 전성분 표시에는 기재되지 않은 보존제가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어린이용 로션 및 크림 제품 20개에 대해 보존제 함유 여부 및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표시되지 않은 보존제가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화장품에는 미생물 오염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보존제를 사용하는데, 보존제의 함량이 많은 경우 접촉성피부염 같은 피부이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합한도가 지정돼 있다.

이번에 보존제가 검출된 9개 제품은 ▲카라리바 베이비로션 ▲카렌듈라 네츄럴 에브리데이로션 ▲디앤토 보태닉 로션 ▲벨레다 카렌둘라 로션 ▲에코 엔젤 베이비 로션 ▲그린베이비 모이스쳐라이징 베이비로션 ▲데일리 스킨 프로텍션 모이스춰라이징밤 ▲메디허니 베리어 크림 ▲헬리크리섬 수딩&카밍 베이비로션이다.

이들 제품은 비록 배합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카라리바 베이비로션 ▲카렌듈라 네츄럴 에브리데이로션 ▲디앤토 보태닉 로션 등 3개 제품은 배합한도의 36%에서 49%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함량이 검출됐다.

관련 업체 확인결과 ‘카라리바 베이비로션’은 제조사에서 페녹시에탄올을 첨가하면서 표시내용의 변경이 지연된 사실을 인정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보존제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디앤토 보태닉 로션’의 경우 원료로 사용되는 오일과 식물추출물에 사용된 보존제 성분이 최종 제품에 잔류한 것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베이비사(社)의 ‘카렌듈라 네츄럴 에브리데이로션’은 보존제 검출과 관련 정확한 혼입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현행 규정은 원료에서 유래되는 보존제의 경우 최종 제품에 첨가되는 함량과 유사하더라도 표시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원료에서 유래되는 보존제 함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전성분표시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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