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강릉시는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올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허용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대상인은 농림어업인(농지취득자격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신청), 공용․공공용의 기관장, 국방․군사시설의 기관장 또는 부대장 등이다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산지를 전용해 사용하던 시민은 신고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 강릉시청 산림녹지과(640-5183)에 문의 후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강릉시는 “불법전용산지를 지목변경 받으려는 토지 소유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