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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준비 ‘이렇게’ 하면 피해 줄일 수 있다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 A씨는 인터넷 쇼핑몰 선물코너에서 설 선물울 주문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 배달돼 업체에 항의전화를 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 B씨는 초절전형이라고 광고하는 인기 전기히터를 구매해 사용했는데, 한달 전기료가 40만원이 넘는 요금폭탄의 충격에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설 선물, 제수용품 등 6개 분야 11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이날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대상은 ▲설 명절 선물(발열내의, 전열기구, 선물세트, 상품권) ▲제수용품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 ▲방문판매(건강기능식품, 자동차 연료절감기) ▲성형수술 ▲택배 등이다.

◆ 설 명절 선물

발열내의 = 공정위에 따르면 발열내의의 발열효과는 원단 소재 및 개인의 활동성이나 땀 배출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 구입시 신중한 고려 필요가 있다. 만약, 발열내의가 탈색 등 염색 불량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당업체에 요청해 수리,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면 된다.

전열기구 = 최근 몇몇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전기히터는 산업용으로 가정용 전기장판(350Wh)에 비해 전력사용량 최대 10배 가량 많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미 구매했을 경우 누진세로 인한 요금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선물세트 =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제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 당해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환불이나 교환 요청도 가능, 단 제품이 재판매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또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부패·변질된 물품이 선물세트에 포함된 경우 물품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면 된다.

상품권 = 상품권 구입시에는 반드시 발행업체, 사용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고 믿을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해야 하며, 상품권의 발행일자 및 유효기한을 꼭 확인하고, 가급적 유효기한 이내에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 제수용품

고사리 등 제수용품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한 제수용품이 파손·변질된 경우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www.naqs.go.kr)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고, 농수축산물은 이력추적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농수축산물에 관한 ‘이력정보’(원산지, 등급 등)를 활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구입한 제수용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피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제수용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 후 즉시 판매업체에 물품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

부패·변질 식품을 먹은 부작용으로 약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관련 비용지급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해 둬야 한다.

◆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 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를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이용한다.

또 현금결제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고,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주문번호, 주문내역, 대금지급 내역 등을 인쇄해 두거나 해당 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해 둬야 한다.

또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반품비용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주문 전에 반품 조건 등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 = ‘영화할인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극장이나 발행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고, 영화티켓 예매 대행업체가 통신판매사업자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를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일단 인터넷 영화 예매사이트에 의한 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한다.

◆ 방문판매

건강기능식품 =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도록 한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판매 등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동차 연료절감기 = 차량 점검 이벤트를 빙자하거나 오일교환권 등을 미끼로 연료절감기를 장착한 후 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무료를 빙자한 제품판매 상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약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 방식을 활용하는게 사후에 유리하다.

◆ 성형수술

공정위는 성형수술을 했다가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하게 되거나, 재수술을 받아도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성형 수술을 받을 병원과 의사를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수술비용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 염증, 통증, 코 등에 삽입된 이물질 이탈 등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해당 병원을 찾고,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자신의 수술 전·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 택배서비스

설과 같은 명절에는 제때에 배송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송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운송물 수령자에게 미리 연락을 해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송된 운송물 받을 때 택배직원의 입회 하에 현장에서 부패, 파손, 기능 작동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수령하고,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설 명절 시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국번없이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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