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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학습지 도중에 그만둬도 ‘10% 위약금’만 내면 돼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은 헬스클럽을 도중에 그만두거나 학습지 구독을 도중에 중단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이용료의 10% 위약금만 내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저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제정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 해지시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권고사항으로 운영해왔으나, 이번 고시로 인해 해당 업체가 기준을 초과해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 소비자는 지급한 대금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대금’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받으면 되며, 소비자가 부가상품(경품, 체육복·운동화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거나 위약금에서 감액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