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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한다.

동작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동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자 및 상공인이며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산업은 융자 우선순위다.

다만,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음식점업이나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업체당 2억원 이내의 기금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에 연리 3.5% 조건으로 융자하며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보증서)가능 업체여야 한다.

담보에 대한 상담은 우리은행(☎815-0636)이나 기업은행(☎812-6931~5)으로 하면 된다.

접수는 동작구청 지역경제과(유한양행 9층)에서 수시로 가능하며 분기별 심의를 거쳐 융자를 진행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및 ▲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매출확인서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은 소기업에 한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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