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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4개 업체 시정조치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4개 사업자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업체는 뉴그린터치(주), (주)루펜리, (주)우림엠이씨, (주)한양정밀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그린터치는 수급사업자에게 종합안내판 등을 제조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2,535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루펜리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음식물 건조기용 모터와 금형을 제조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8,292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내지 않았다.

또 우림엠이씨는 수급사업자에게 욕실수납장을 제조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3,061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더구나 하도급대금 8,000만원을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기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도 어음할인료 19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양정밀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브레이크 디스크를 제조위탁 한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1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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