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앞으로는 시·도에 등록한 상조회사만 회원 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동안 빈번했던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미등록 상조업체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달 17일 현재 상조업 등록현황을 집계한 결과 277개 업체가 시·도에 등록을 완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등록완료한 상조업체는 277개로, 소비자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및 회원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99.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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