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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버스·지하철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인터넷과 버스, 지하철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확대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 의료매체가 전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인터넷 의료광고에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적되어 온 것이다.

이 개정안은 기존 인터넷 신문은 물론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과 옥외광고물, 영상광고물, 교통수단 등의 광고매체까지 심의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광고가 금지되며 광고심의 규정을 위반할 때는 영업을 정지나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법사위를 열고 심의 후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