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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일반 의약품 슈퍼판매 약계만 반대

의약품 분류를 논의하는 정부의 자문기구가 8대 4라는 다수의견으로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 작업이 한층 힘을 얻게 됐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는 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판매약'으로 분류하는 제도 개정에 대해 8대 4 다수의견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찬성 의견을 낸 8명은 의료계 대표 4인,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 4인이다. 약계 대표 4인은 '도입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중앙약심의 의견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되며, 장관은 의견을 참고해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정기국회에 '약국 외 판매약'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 후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논의가 한 단계 마무리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약국외 판매약에 포함될 품목의 예로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진통제와 화이투벤·화콜·판콜 등 종합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등을 제시했다. 고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논의 과정에서 품목 변경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감기약, 진통제 등은 슈퍼에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시민단체와 약사회가 제출한 일반약에서 전문약 소속변경 필요 의약품에 대해 분석자료를 마련해 이 날 중앙약심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17개 성분 가운데 위장약 잔탁75㎎, 위염약 가스터, 인공눈물 히아레인, 변비약 듀파락시럽 등 4개 성분 77개 품목은 일반약 전환이 적합한 것으로복지부는 판단했다. 반면 의사들의 반대의견이 매우 높았던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항생제 성분의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은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하고, 차기 회의부터는 식약청 주관으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회의를 정례화 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