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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작권 침해하면 인터넷 사용 '제한'

앞으로 미국에서 저작권이 있는 영화나 음악,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인터넷 속도에 제한을 받거나 웹브라우징이 차단된다.

 

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버라이존, 컴케스트, 타임워너케이블, 케이블비전시스템, AT&T 등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인터넷서비스업체들과 음반업체, 영화사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할 경우 ‘저작권 경고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저작권 경고 시스템은 불법다운로드가 적발된 인터넷 사용자에게 초기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6단계에서 인터넷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인터넷 웹브라우징을 차단하도록 했다.

 

따라서 사용자가 회사에 연락을 취하기 전까지 다른 특정 웹페이지가 열리게 된다.

 

이 업체들은 해마다 불법 다운로드 행위가 미국 경제에서 약 160억달러의 수입손실을 초래하고 약 30억달러의 세금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전미 케이블통신협회 부회장인 제임스 애시는 “컨텐츠 불법다운로드 행위가 일어나는 즉시, 대부분의 인터넷공급업체들은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번 조치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제재 규약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또한 데머크러시&테크놀로지 센터는 성명을 통해 “법정에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공급자들이 가입자에게 인터넷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국의 지적재산법 집행관인 빅토리아 에스피넬은 블로그를 통해 이번 ‘저작권 경고 시스템’ 합의를 반기면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줄이는데 이번 노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