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앞으로 철도차량 제작자는 항공기 제작자증명과 마찬가지로 생산시설과 인력 등에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 제작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 감독 결과 제작사가 품질관리시스템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승인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국내에서 운행할 철도차량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양산 단계 이전에 설계도면에 대해 정부가 규정한 철도기술기준에 맞는지 전문 승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제작자는 설계 결함이 발견될 시 정부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철도용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철도차량에 도입되는 제작자승인, 형식승인 등을 선로전환기·레일체결장치·분기기 등 주요 부품에도 적용하고 승인된 용품만을 사용토록 했다. 그동안 철도용품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신청한 품목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을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을 내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에 발표한 'KTX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철도차량과 용품의 제작과 정비, 철도 운영 등에서 그동안 시행해온 사후적 안전관리를 예방적 안전관리로 전환하고, 철도제작사와 운영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의 개정 내용은 1일자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