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앞으로 철도차량 제작자는 항공기 제작자증명과 마찬가지로 생산시설과 인력 등에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 제작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 감독 결과 제작사가 품질관리시스템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승인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국내에서 운행할 철도차량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양산 단계 이전에 설계도면에 대해 정부가 규정한 철도기술기준에 맞는지 전문 승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제작자는 설계 결함이 발견될 시 정부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철도용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철도차량에 도입되는 제작자승인, 형식승인 등을 선로전환기·레일체결장치·분기기 등 주요 부품에도 적용하고 승인된 용품만을 사용토록 했다. 그동안 철도용품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신청한 품목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을 했다.



























![[특징주] 금호타이어, 기관·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장중 5%대 강세](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102/74/1027450.png)

![[특징주] 대우건설, 장중 7%대 급등…수급 개선·건설업 기대감 유입](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102/74/1027422.png)


![[특징주] 대원전선, 전력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장중 강세 지속](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102/73/1027374.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