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은혜 기자] 최근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 제한 범위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1㎞ 이내에 신규 출점을 위해 이미 부지를 매입해놓았던 대형할인점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는 3천㎡ 이상 백화점, 대형할인점, 아웃렛이나 500∼3천㎡ 미만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점포가 신규 출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 반경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들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의 영세상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여론을 국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이제 3개월간의 공포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법규가 개정되면서 개정되기 이전 법 기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1㎞ 사이에 신규 출점을 위해 부지를 매입해놓고 있던 대형 할인점들이 곤경에 빠진 것이다. 이들은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점포를 오픈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 규정이 바뀌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한 신규 출점 예정 점포수는 이마트가 9개, 홈플러스 9개, 롯데마트 7개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