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의 편의를 위해 가지급금 신청 시간을 늘리고 취급 대행기관도 늘어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1인당 2천만원 한도) 신청 시간을 오후 4시까지에서 오후 9시까지로 5시간 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신청이 일반 창구에서는 오후 4시에 끝났는데 예금자의 편의를 위해 대행 지점별로 상황에 맞게 오후 9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매일 오후 9시에 마감되는데, 신청 금액이 당일 신청 계좌로 이체될 수 있도록 이체 승인 업무도 연장하기로 했다.
가지급금 취급 대행기관 또한 애초 농협에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 6개 기관, 211개 영업점으로 확대했다.
예보는 전산장애로 가지급금 지급 중단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동시접속자 5만명선을 유지하고 장애인, 고령자인 예금자를 위해 영업점별로 전담안내 직원을 배치해 안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