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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10일 어장정비사업자 보령환경과 해양개발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어촌어항협회가 발주한 6건의 어장정비개선사업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해 각각 3건씩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령환경은 해양개발 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사, 감사 등 임원이 겸임하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입찰계약업무를 비롯한 주요업무를 공동 수행, 사실상 하나의 회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두 사업자간 합의를 추정해 시정조치, 사업자들이 상호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고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입찰시장에서의 공정경쟁과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입찰담합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