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세종시 이전 공무원 충남·세종시내 주택 매입시 취득세 감면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 소속기관을 따라서 이주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충남과 세종시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15일 충남 연기군에 따르면, 정부부처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지방이전과 함께 이주할 경우 적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이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 이주 공무원이 세종시 출범 전(내년 6월30일)까지 충남도내 주택 1채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현재 4%)를 감면받게 된다.

세종시 출범 이후(내년 7월1일)에는 세종시내에서 주택 1채를 매입해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면적별(전용면적 기준)로는 85㎡ 이하의 경우 취득세가 아예 면제되고, 85㎡ 초과∼102㎡ 이하는 4%에서 1%로, 102㎡ 초과∼135㎡ 이하는 4%에서 1.5%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근거로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6천520가구)를 매입하는 공무원에 적용했을 경우, 가구당 평균 677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첫마을 아파트 이전 가구가 아파트 규모(6천520가구)의 절반인 3천266가구에 이를 경우를 감안해 추산한 것이다. 총 산출액 271억6천400만원 중 81.4%인 221억200만원이 감면되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광역지자체(시ㆍ도) 수입이다.

Statcou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