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액결제와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면서 은행권도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잔치'를 벌인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의 수수료가 상당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자고객'과 `서민고객'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행태가 도마에 오르자 서민에 대한 수수료 우대 혜택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영업시간 내 ATM을 이용할 경우 자행(같은 은행)은 면제하지만 타행(다른 은행)은 인출수수료(800~1천원)와 송금수수료(600~1천원)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업시간 내 ATM 인출수수료와 송금수수료가 400~500원과 300~500원으로 인하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영업시간 내 창구를 통한 송금수수료 역시 최고 1천500원(자행)과 600~3천원(타행)이지만 이 역시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업시간 외 자행 ATM을 이용할 때도 인출ㆍ송금수수료가 500~600원과 최고 600원이었지만 250~300원과 최고 300원으로 각각 50% 낮춰진다.
같은 시간대 타행 ATM을 이용할 경우에 1천~1천200원과 800~1천600원인 인출ㆍ송금수수료 역시 500~600원과 400~800원으로 인하된다.
일각에선 인출ㆍ송금수수료가 은행의 전체 수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만큼 이를 아예 면제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지만, ATM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드는 데다 수수료를 전면 폐지할 경우 은행들이 ATM을 설치할 유인이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우려도 있어서 전면 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ATM과 창구수수료를 적어도 50% 이상 낮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과 병행되는 방안은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과 대학생에 대해서도 인출ㆍ송금수수료를 면제하는 쪽으로 은행들의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몇몇 은행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은행들이 이처럼 인출ㆍ송금수수료를 내리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까닭은 최근 불거진 수수료 논란을 의식한 결과를 읽힌다.
아울러 은행들이 이른바 `VIP 고객'을 우대하고 서민은 홀대한다는 지적에다 월가 시위로 촉발된 금융회사의 `탐욕'에 대한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