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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보해양조 상장폐지 기준 미해당"… 주식거래 재개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한국거래소는 26일 보해양조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보해양조는 8월22일 횡령ㆍ배임 혐의로 인해 지난달 22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는 정지했던 보해양조의 주식거래를 27일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