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가 피해회복 의사 및 계획을 밝히고 있고, 그 가능성이 있어보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전담해 온 합수단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분 100%를 소유한 이 은행에서 차명으로 5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06년 파랑새저축은행의 전신인 인베스트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 대주주에게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최근까지 불법대출을 받아왔으며, 무담보 대출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부산에서 대형학원 S학원을 경영하는 조 회장은 학원법인 명의와 학원 관계자 등 수십 명의 이름을 빌려 차명 대출을 받아 일부를 학원 운영비로 사용하고 대부분은 개인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매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실질심사에서 조 회장 측은 "학원 경영만 했지 은행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영업정지 전까지도 은행 부실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거래를 위해 140여억원의 차명대출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부동산을 매각해서라도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