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지난해 9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상조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상조회사들의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50대 이상 고령자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 부산센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단일 소비자상담번호(☎1372)를 통해 접수된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건수 1만4천377건 가운데 해약환급금 관련 상담이 5천455건으로 38.2%를 차지했고, 피해구제건 1천5건 가운데서도 해약환급금 관련이 671건으로 66.8%에 달하는 등 상조회사들의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을 중지한 상조회사로부터 계약을 넘겨받은 양수사업자가 계약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상담건수는 올들어서만 모두 637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260건)에 비해 145%나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센터 이선동 차장은 "상조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로 영세 상조회사가 문을 닫고 계약을 다른 회사로 넘길 경우 계약을 넘겨받은 업체들이 해약을 요구하는 계약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약이전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 부분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들어 9월까지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 인쳔의 수도권(2천10건)보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이 2천65건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만명당 피해 비율에서도 울산이 3.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3.07명, 경남 2.1명 등으로 조사돼 전국 평균 1.18명보다 크게 높아 부울경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4.9%로 가장 많았고, 60대 22.9%, 40대 22.6%, 70대 13.8% 등으로, 50대 이상 고령층 피해가 전체의 64.2%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정동영 부산센터장은 "상조 관련 피해가 특히 부ㆍ울ㆍ경 지역의 고령층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등 지역내 유관기관들과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