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과 전력위기 예방을 위한 수요관리 차원에서 전기사용 의무감축 이행률이 낮은 산업체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9·15 정전사태 당시 명확한 체계가 없어 혼선을 빚은 예비력이 2시간 이내 확보 가능한 '운영 예비력'으로 제한, 정의되고 이를 기준으로 경보가 발령된다.
특히 동하계 기간에는 전력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400만㎾의 예비력이 20분내로 확보되도록 하며, 또 전력수요예측 정확도도 크게 개선된다.
지식경제부는 2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홍석우 장관 주재로 전력기관,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 전력수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력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동계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이지만 모든 대책은 15일부터 적용된다.
지경부는 우선 1천㎾이상 전력사용 7천여 업체에 대해 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 전력사용량을 전년대비 10% 감축을 의무화하는 지난달 10일 에너지절약대책 발표 내용을 재확인했다. 절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으로 조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기하기 위해 토요일 조업할 경우 토요일 최대부하 전기요금을 30% 깎아주기로 했다.
또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실시간 계량기를 통해 이행 시간대의 피크요금제도를 강화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법정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행률이 낮은 업체의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철강, 석유화학, 정유와 같이 24시간 전력 사용량이 일정한 연속 공정을 가진 업종에 대해서는 평시에는 5%를, 예비력이 100만㎾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내년 1월2∼3주에는 20%를 감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1천㎾이상 6천700여 초대형 건물에 대해서도 피크시간대 10% 감축을 의무화하고 실시간 사용량 확인을 통해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00㎾이상 1천㎾미만 중대형 건물 4만7천곳은 20도 이하로 난방온도를 제한한다. 지난해까지 이 규제 대상 건물은 백화점, 호텔 등 478곳에 그쳤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1만9천곳에도 난방온도 18도, 내복 입기 활성화 등을 통해 전년대비 10% 전기사용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오후 5∼7시 전체 서비스업소의 네온사인 조명 사용이 금지되며, 그 외 시간대에도 1개 사용만 허용된다.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도 1∼3분 연장된다.
지경부는 특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이상기온이나 명절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기상분석 전문가를 보강하고 관련프로그램을 개선해 전력수요예측 오차율을 5.1%에서 1.3%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어 동하계 기간에는 400만㎾ 운영 예비력을 모두 20분내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수요 급증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고, 수요 예측이 불확실한 공휴일과 명절 전후의 특수기간에는 예비력 200만㎾를 추가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력수급비상 경보발령 기준과 관련, 경보발령권자를 전력거래소 운영본부장에서 이사장으로 격상하고 발전기 고장이나 계통사고 등으로 예비력이 급강하하는 긴급상황시에는 선(先)조치-후(後)보고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또한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비상수급대책본부를 꾸려 수급 모니터를 강화하고 긴급상황 전면 공유시스템을 확보하는 한편 취약한 발전 및 송변전설비에 대해 특별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