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LIG건설 기업어음(CP) 투자자 6명이 판매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신탁금반환 소송을 냈다고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가 2일 밝혔다.
한누리측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2010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우리투자증권 직원의 권유에 따라 3천만원에서 30억원 상당을 LIG건설 CP에 투자했다가 LIG건설 부도로 손실을 봤다.
한누리측은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책임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작년 LIG건설의 차입금이 4098억원에 이르고 연간 이자비용만 200억원을 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됐음에도 우리투자증권 측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만 강조했다고 한누리는 주장했다.
한누리는 이번 소송 이후에도 추가로 모집되는 원고를 더 모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LIG건설은 작년 기준 도급순위 47위의 중견 건설사로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저축은행 부실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 3월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해 지난 9월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