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내년부터 2년 이상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대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연간 20만원의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2년간 서울에 거주했다면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자 지원을 위해 4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서울시민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모두 1만9천963명이며, 이들의 이자는 약 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