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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등록증 도입 사실상 무산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 일정상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남아있지만,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후부터 내년 4월 열리는 총선정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까지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수록한 개인정보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난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격 의결됐으나 인권단체 등의 반발 등에 부딪혀 좌초되고 말았다.

인권연대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한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민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면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 관련 단체도 "정부는 전자주민증이 위변조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전자여권 정보 대량 유출 사건에서 보듯 정부의 장담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