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주식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시장이 신설된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이어 중소기업을 위한 '제3의 주식시장'이 만들어질 경우, 중소기업들이 시장으로부터 한층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전 단계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전문투자 시장을 만들고 상장요건을 코스닥시장보다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투자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제3의 시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제3의 주식시장이 개설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력을 검증받은 중소기업은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서게 한다는 계획이어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특례 보증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며, 서민을 위한 소액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에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 상품이 개발된다.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부실법인의 책임자는 개인신용등급 산정 때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용회복 시작과 동시에 관련 정보가 삭제되며, 2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보도 삭제된다.
신·기보 등 공적보증기관의 채무감면 폭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하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땐 추가대책도 세울 계획이다.
보증에 의한 대출 관행을 고치고,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대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등의 방안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구조조정이 이뤄진 저축은행은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면 신속히 정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대해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등 상시 구조조정을 벌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내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외화유동성 여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선제로 외화 여유자금을 확보하도록 독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