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정부가 오는 4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고 약가·세제·금융·연구개발 분야를 집중 지원해 글로벌 메이저급 제약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포괄적 약가 인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우리 제약산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담은 '2012년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6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서 복지부는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 개발, 세계 의약품 수출시장 점유율 5.4% 확보, 글로벌 제약기업 12개 육성 등을 통해 우리 제약산업을 세계 7위권에 올려 놓겠다는 비전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연구개발과 해외진출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약가, 세제, 금융, 연구개발(R&D)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세부 기준은 오는 3월까지 마련하고,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가 4월까지 인증 절차를 마무리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우선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시 가격 우대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시 가격대비 효율을 평가할 때 비교평가 대상인 '대체 약제'의 가격 기준을 일괄적인 약가 인하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약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약가를 더 인정해 주기로 했으나 약가 가산 기간과 가산율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 또는 조정하고, 제약기업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조세당국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지원 확대와 금리우대 등 금융분야 지원도 이뤄지며, 이들 기업을 위한 우대 금융보험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신약 연구개발 지원액은 지난해 964억원에서 올해 1천469억원으로 늘리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혁신형 기업을 우선참여 시키기로 했다. 임상3상 진행시 대조군 약품비 등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 요양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희소질환 및 맞춤의약품 기술을 가진 '전문 제약 기업군'과 제네릭 분야에서 품질·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제네릭 기업군'으로 구분, 각 기업군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글로벌 메이저 제약기업으로의 도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과 대학, 벤처, 병원 등을 연계한 특화분야별 컨소시엄 구성 유도, 희귀의약품 및 개량신약에 대한 독점 판매기간 부여 등이 추진된다.
또 글로벌 제네릭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의약품 유통사와 파트너십 유도 ▲특허 도전 의약품에 대한 국내 시장독점권 부여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