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채무자가 사망해 갚지 못하게 된 대출이나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사망 후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물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회사가 지난해 사망 고객의 유족에게 부과한 연체이자는 5억9천만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하라고 금융회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법상 유족에게는 채권과 채무 내용을 확인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3개월간의 말미가 주어지는데, 이 기간에 금융회사가 유족들에게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1분기 중 전산개발을 마치고, 이후부터 사망고객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중단할 예정이다.
채무자 사망 3개월이 지난 뒤의 연체이자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가족이 사망하면 금감원 본·지원이나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