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이혼 소송 중인 40대 남성이 아내를 내놓으라며 처형 집에 불을 지르고 사제 폭탄을 터뜨리는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9일 별거 중인 아내를 내놓으라며 처형 집에 불을 지르고 사제폭탄을 터뜨린(폭발물 사용 등) 혐의로 박모(43)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11시56분경 성북구 보문동 자신의 처형 이모(45·여)씨의 3층 집 현관 앞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20cm짜리 원통형 사제폭탄 2개를 터뜨렸다.
불은 3층 복도를 태우고 7분 만에 진화됐으며, 이씨와 일가족 4명은 불이 진화될 때까지 문을 잠그고 있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아내 이모(43)씨는 화재 집안에 없었다.
조사결과, 아내와 슬하에 네 자녀를 둔 박씨는 몇 년 전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 3개월 전부터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2개월 전부터 처형 집에 세 차례 찾아가 "아내를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날도 처형 이씨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지르며 아내를 내놓지 않으면 "건물을 폭파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건물 옥상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인근에 주차된 박씨의 차 안에서 엽총 탄환과 화약이 든 상자 2개도 발견됐다.
박씨가 터뜨린 사제폭탄은 재료를 구입해 박씨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조사돘다.
박씨는 한 달 전 인터넷으로 탄환을 구입했으며 폭탄 제조법은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과 영화 등에서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공고를 나와 전기 관련 일을 오랫동안 한 터라 전기 관련 지식이 많아 폭탄을 만들기는 쉬웠을 것"이라며 "터뜨리지 않은 폭탄에는 탄환과 쇠구슬도 들어 있어 폭발했으면 매우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가 탄환을 입수한 경로를 파악해 판매자도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폭발물 사용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