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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 공공기관 지정해제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밝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산은금융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연내에 1조원 규모의 지분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3개 기관은 그동안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관리를 받았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으로 선정돼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ㆍ조직ㆍ예산 운영에서 자율권을 누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있는 한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예산편성과 집행지침 등이 준용돼 여전히 경영상 제약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제약으로 경쟁력 강화나 투자매력도 제고에 한계가 왔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른 방만경영 우려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감독과 감사원ㆍ국회 감사,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 등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방만경영 여부나 IPO 진행상황 등을 공운위에서 정기적으로 검검하고 필요하면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도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주무부처의 요구가 없고, 독점점 사업구조와 공적기능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지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육진흥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해양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소상공인진흥원, 노사발전재단은 공공기관의 종류가 바뀌어 재지정됐다. 법 개정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 8개 기관은 바뀐 명칭으로 다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