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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앞두고 허위 이메일 유포 교장 정직 처분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찬성해야 교장공모제 임용 면접에서 교장에 임용된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서울지역 교장 등에게 대량 발송한 서울 K초교 교장 A씨에 대해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교장·교감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이기도 한 A교장은 지난해 8월22일 이 카페에 `무상급식에 찬성해야 교장 임용?'이라는 제목으로 익명으로 올라온 글을 카페 회원 전체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가 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2003년 이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운영자로 활동해 온 A교장은 교장공모제 정책에 대해 단체 명의로 반대 활동을 해오던 중 지난해 8월 이 글이 올라오자 '신빙성이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허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설마요"라는 제목을 붙여 회원에게 이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명의 글에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이 9월1일자로 임용할 공모교장 후보자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의 마지막 심층 면접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을 하고 응모자들이 무상급식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응답을 하면 모두 제외한다"는 내용이 쓰여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