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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아니다"… 거래정지 면해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남영선 (주)한화 대표이사 외 3명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한화 주식이 거래정지를 면했다.

한국거래소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조재두 상무가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한화의 경영투명성 개선 방안에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상무는 또 “한화의 영업 지속성과 재무구조 안정성과 관련된 상장 적격성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한화는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화 주식은 6일부터 정상적으로 거래되게 됐다.

한화가 지난 3일 장 마감 후 김 회장 등이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공시하자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며 6일부터 한화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지만 휴일인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래소가 이례적으로 휴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것은 한화의 시가총액이 2조9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조 상무는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신속히 결정했다. 한화 측에서 기초자료를 빨리 제공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벌그룹 계열사가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과 코스닥 상장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래소는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제외한 것과는 별도로 횡령ㆍ배임에 대해 늦게 공시한데 대한 심사는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한화가 김 회장 등의 횡령ㆍ배임 혐의 관련 사실을 지난해 2월에 확인했음에도 공시를 1년 뒤에야 했다는 점을 들어 이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거래소가 한화에 부과할 것으로 예고한 벌점은 6점이다. 벌점이 5점을 넘으면 1일간 거래정지 대상이 된다.

한화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은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