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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서울·광주 학생인권조례에 제동 걸어… 두발·복장 검사 등 `학교 결정' 추진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두발·복장과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포함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해 서울·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의 두발·복장 등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생인권조례 운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과부는 2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듣는 내용, 학칙 제·개정시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 고시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으며 21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 문화에 대한 내용은 시도 교육청이 조례로 제한할 게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어서 상위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