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저축은행 특별법과 여전법 개정안 등 `포퓰리즘' 입법에 밀려 '금소법'과 '금융위설치법' 등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의원회관에서 권택기·김영선 의원 주관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정부,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지만 이 법은 자동 폐기가 유력하다.
18대 국회가 총선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도 이미 새 법을 만들만한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당장 공청회를 주관하는 권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꺾기(구속성 예금)' 등을 자행한 금융회사에 과징금을 매기고 모집인 규제를 강화해 대출사기를 원천 차단하는 게 뼈대다.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금융소비자보호원)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떼어내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도 비슷한 이유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들 두 법은 지난달 정부입법 형태로 정무위에 제출됐으나 국회가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모든 시간을 할애하면서 우선순위가 밀려 지금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5천만원 이상 피해자와 후순위채권 피해자 등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해 '포퓰리즘'이라는 역풍을 맞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논의를 보류, 사실상 입법이 좌절됐다.
여전법 개정안도 영세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해 `정부가 시장 가격을 매긴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고, 재개정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이들 두 법이 자동 폐기돼도 19대 국회가 들어서면 재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